한국, '노란 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청원닷컴 / 청원닷컴 편집인
기사 입력 : 08.24 23:59
/ 최종 수정 : 08.24 23:59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의원 186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무산된 이후, 세 번째 시도 끝에 이뤄진 본회의 가결이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원청 회사가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 직접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에 나서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파업을 할 수 있는 범위 역시 단순한 임금이나 근로시간 문제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 결정까지로 넓혀졌다. 아울러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이나 폭력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노란봉투법은 제도적 시행을 앞두게 됐으며, 세부적인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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