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3킬로그램, 한국 VS 중국
청원닷컴 / 청원닷컴 편집인
기사 입력 : 2019.11.08 16:10
/ 최종 수정 : 11.08 16:10
마약 3킬로그램, 한국 VS 중국
중국 광저우의 지방법원이 8일 일본인 마약 밀 반입 혐의자에 대해 무기징격을 선고했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공교롭게도 반입 시도물량이 지난 9월 말 한 미국 유학생이 국내반입을 시도했던 것과 비슷한 3킬로 그램. 이에 한국과 중국, 비슷한 마약물량 반입시도에 대한 사법적 절차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양국간 차이를 표 기사로 작성해 보았다.
한국 |
중국 |
|
피의사 신분 | 학생(미국 유학생) |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 시의원(체포 당시), |
피의자 신원 | (미성년임을 감안하여 신원표기 생략) | 사쿠라기 타구마씨 |
피의자 연령 | 대학 1학년 생 | 76세 |
사건발생 시점 | 2019년 9월 27일 | 2013년 10월 |
마약 종류 | 마리화나, LSD | 각성제(아사히 신문 내용) |
용량 | 3kg 정도 | 3kg 이상 |
체포장소 | 인천 국제공항 | 중국 광저우 공항 |
운반목적(본인진술) | 주변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아프키라 출신의 남자가 가방을 맡김 |
사법적 절차 진행과정 | 구속영장 기각, 재판 진행중 | 광저우 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2019년 11월 8일) |
사법부 설명 | 미성년, 초범, 주거인멸및 도주 우려 없음 | 고령(사형이 원칙이나 75세 이상에 사형 적용 대상 제외) |
기타 | 밀수 목적으로 50그램 이상 소지시 중국 최고형 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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